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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19:33경 경기 가평군 B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C 앞 주차장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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