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1.09 2012고합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0.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0. 10. 20. 제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합28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 4. 18:17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호동에 있는 서귀포농협 서부지소 선과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에스(GS)25 편의점 앞 도로까지 C 마이티 트럭을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012고합325]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5. 17:1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금성오토바이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돈치킨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6. 19:50경 서귀포시 호근동 서강네스빌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썬마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7. 13:05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호근동에 있는 서강네스빌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생활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67]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