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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0.19 2017고정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 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13:16 경 위 1 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자동차 정비공장 인근 도로 상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대로 후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의 1 톤 봉고 화물차 좌측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오리정 쪽에서 창녕군 청 쪽 1차로 상으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F(43 세) 운전의 G 1 톤 봉고 화물차 좌측 적재함 끝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의 1 톤 봉고 화물차 적재함 좌, 우 끝 부분으로 도로변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H(47 세) 소유 I 알 페 온 승용차 좌측 앞 휀 다 부분과 피해자 J(48 세) 소유 K 그레이스 승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동시에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소유 봉고 화물차 리프트 게이트 등 수리비 등 약 3,120,000원 상당과, 피해자 H 소유 알 페 온 승용차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475,681원 상당과 피해자 J 소유 그레이스 승합차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226,018원 상당 도합 13,821,69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시키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도로 상황 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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