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상리 남창교 앞 사거리를 남창교 방면에서 창녕경찰서 방향으로 후진 중이었다.
그 곳은 후방은 사거리였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창녕여고 방면에서 영산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D 운전의 에스엠(SM)7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위 트럭 적재함 후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위 차량을 수리비 1,549,72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경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위 트럭을 200만원에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명의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