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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7.02 2015고정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 21:20경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대합면 평지퇴산로에 있는 평지마을 앞 도로상을 십이리 쪽에서 신당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편도 1차로로서 전방 도로가에 D 소유인 E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 적재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 앞에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G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위 화물차가 더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인 I 그레이스 승합차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상완골 상단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E 화물차를 수리비 약 898,786원이 들도록, 위 I 승합차를 수리비 약 708,112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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