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 03:20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북대구농협 옆길을 산격중학교삼거리 방향에서 산격종합시장 방향으로 4차로 따라 시속 약 40-50킬로미터로 진행하다
삼보한의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사고지점에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여 주차해둔 D 포터 화물차 우측뒤적재함 부분을 위 택시 좌측앞 휀다 부분 등을 충돌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삼보한의원 앞길에서 선신보살 방향으로 소방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30킬로미터로 진행하다
진행 방향 좌측에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여 주차해둔 F SM3 승용차 좌측앞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중인 피해자 G(51세)이 운전하여 주차해둔 H 그레이스 승합차 좌측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뒤 범퍼 부분 등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D 포터 화물차 적재함 뒤문 교환 등 수리비 447,734원, 위 F SM3 승용차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6,530,500원, 위 H 그레이스 승합차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29,968원 도합 9,308,20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