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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15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07: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부산 기점 154.2km 지점 도로를 진행하던 중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차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진행하던

G(59 세) 가 운전하는 H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뒷 적재함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봉고 화물차를 도로 위에 정차하게 하고 계속해서 봉고 화물차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I이 운전하는 J 카고 트럭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위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고 이어서 B이 운전하는 K 카니발 승합차 좌측면 부분으로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추돌케 하여 그 결과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52 세), M(56 세) 을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게 하였다.

공소장에는 “ 봉고 화물차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I이 운전하는 J 카고 트럭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위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여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52 세) 을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게 하고 이어서 B이 운전하는 K 카니발 승합차 좌측면 부분으로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추돌케 하여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56 세) 을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게 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 무죄부분 ’에서 살펴보듯이 피해자 M이 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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