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5. 19:20경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옥천교회 앞 도로를 옥천읍 방면에서 장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그레이스 승합차 좌측 백미러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 백미러가 파손되면서 그 승합차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려 유리조각이 운전 중인 피해자 및 도로를 향해 흩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163,5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CCTV 사진,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견적서, 112신고 사건 처리표, 진료차트, 통화내역,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응급의료센터 간호기록
1. 수사보고(진술요약, 수사기록 106면), 수사보고서(옥천 F지구대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