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0. 25.경 위 C 주유소에서 등유에 윤활기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약 10%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약 16,000ℓ를 공급받아 같은 달 28.경까지 그 중 약 4,844ℓ를 위 주유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리터당 1,658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약 11,156ℓ를 위 주유소 저장탱크에 보관하였다.
2. 판단 유죄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매가 진행 중인 주유소를 6개월이라는 비교적 단기간으로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석유를 무자료로 공급받은 사실, 매입매출 자료 등이 저장된 컴퓨터 등을 폐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나 정황들이, 피고인이 ‘D’으로부터 공급받은 석유가 ‘등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번 탱크에 보관하면서 ‘경유인 것처럼’ 또는 ‘차량 연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그 석유제품에 ‘탄화수소유인 윤활기유 등이 약 10% 섞여 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석유제품을 구매한 가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