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여수시 F에서 G주유소(구 H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2. 9. 15.경 위 주유소에서 I로부터 윤활기유 20,000리터를 구입한 후 등유, 경유 및 윤활기유를 6:2:2의 비율로 혼합하고 이에 색소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가짜경유 100,000리터를 제조하여 위 주유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2012. 12. 11.경 I로부터 윤활기유 10,000리터를 구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가짜경유 50,000리터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과 위 주유소 종업원인 J는 2013. 2. 13.경 위 주유소에서, 피고인은 I에게 윤활기유 24,000리터를 주문하고, J는 I이 운송해 온 윤활기유를 지하저장탱크로 옮긴 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짜경유 120,000리터를 제조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가짜경유 합계 300,000리터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과 J는 2013. 7. 3.경 위 주유소에서, 피고인은 J에게 경유와 등유를 6:4의 비율로 혼합하여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J는 호스를 이용하여 등유 저장탱크에 있는 등유 8,000리터를 12,000리터의 경유가 들어 있는 저장탱크로 옮기는 방법으로 가짜경유 20,000리터를 제조한 후 위 주유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