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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6노381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가짜 석유제품 임을 알면서도 이를 공급 받아 일부를 판매하고 나머지를 보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ㆍ 저장 ㆍ 운송 ㆍ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3. 10. 25. 경 위 C 주유소에서 등유에 윤 활기 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약 10%를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 약 16,000ℓ( 이하 ‘ 이 사건 석유제품’ 이라 한다 )를 공급 받아 같은 달 28. 경까지 그 중 약 4,844ℓ를 위 주유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리터 당 1,658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약 11,156ℓ를 위 주유소 저장 탱크에 보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매가 진행 중인 주유소를 6개월이라는 비교적 단기간으로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D’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석유를 무자료로 공급 받은 사실, 매입 매출 자료 등이 저장된 컴퓨터 등을 폐기한 사실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점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증거나 정황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석유제품이 ‘ 등 유라는 사실’ 을 알면서도 1번 탱크에 보관하면서 ‘ 경 유인 것처럼’ 또는 ‘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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