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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23 2012노18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된 이 사건 2리터의 시료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기 34691호에서 채취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저장보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 16:4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유소에서 석유제품인 등유에 25% 비율의 탄화수소유인 윤활기유 등을 섞은 유사석유제품 약 8,000리터를 지하 저장용탱크에 저장보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2010. 11. 1. 제천시 C에 있는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소유자 E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F의 명의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한 사실, ② 한국석유관리원의 직원 G, H는 2010. 11. 15.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기에서 자동차 연료용 휘발유와 경유를 시료로서 채취하였고, 채취된 시료에 대한 품질결과 정상제품으로 판정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서명한 품질검사용 시료채취확인서 이하 '2010. 11. 15.자 확인서'라 한다

)에는 “I, D주유소 F, 충청북도 제천시 C 도소매 주유소”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F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명판이 찍혀져 있는 사실, ③ 한국석유관리원의 직원 J, K는 2011. 3. 1.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기 중 34691호, 34692호, 39162호에서 각 자동차 연료용 경유 2리터씩을 시료로 채취하여 채취용기에 담은 후 이를 봉인지로 봉인하였고, 34691호, 34692호가 같은 연료저장탱크에 연결되어 있고 그곳에 약 40드럼(1드럼에 200리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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