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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나16384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4. 9. 18:00경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3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 오토바이의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진로를 변경하던 B 운전의 번호불상의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B은 부상을 당하여 신촌연세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나.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자배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로서 B으로부터 피고 오토바이가 무보험 차량임을 이유로 한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받고 2012. 6. 5.까지 B에게 진료비 합계 4,264,150원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B과 피고의 과실 비율이 70 : 30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자배법 제31조 제1항의 청구권 대위의 법리에 따라 B에게 지급한 보상금액의 한도 안에서 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 4,264,150원 중 피고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279,245원(= 4,264,150원 × 0.3)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결국 피고는 B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위 1,279,245원 및 이에 대하여 보상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2. 6.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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