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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0 2018나507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약칭한다)이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2. 8. 26. 23:25경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오토바이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편도 2차로인 도로 중 1차로를 포천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D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 차량이 무보험 차량임을 이유로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받고 자동차손배법에 따라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서 2016. 8. 18.까지 D에게 치료비 등 피해보상금 합계 23,172,2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포천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운전자로서 D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피해보상금으로 D에게 합계 23,172,29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가 지급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대위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D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 합계 23,172,2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피해보상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6. 8.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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