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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나4799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6. 7. 10. 14:05경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동서로 202에 위치한 문화촌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이르러 배산 방면에서 북부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원주아파트 방면에서 문화촌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C 운전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전면부와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부분이 파손되었고, C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이 무보험 차량임을 이유로 한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받고, 자동차손배법에 따라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서 2016. 10. 26.까지 C에게 치료비 합계 411,9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교차로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진행하였던 도로는 대로였던 반면, 원고 차량이 진행하였던 도로는 소로였던 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가평경찰서장이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가해자가 C로 특정되어 있고, 사고 내용도 '원고 차량이 그 차량 전면부로 피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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