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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나2292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이고, 피고는 B 마티즈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2. 8. 31. 21:3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임하면 충효로 257 삼거리 교차로를 길안 방면에서 임하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피고차량 진행방향 우측의 오대2리 방면에서 길안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C 운전의 D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 앞부분을 피고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오토바이 운전자 C가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는 무보험자동차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라 2012. 12. 31. C가 입원 치료를 받은 대구카톨릭대학교의료원에 치료비 9,503,58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차량의 운전자로서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C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정부로부터 무보험자동차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치료비 명목으로 9,503,58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자동차손배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과실이 아니라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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