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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2 2015가단2084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020,67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3. 7.부터 2015. 9.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3. 8. 3. 14:20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 월드오토랜드 소유의 B 로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 463-7 용현시장 맞은편 도로에서 KT오거리쪽에서 용현4거리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미처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C 우전의 D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E병원, F정형외과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자배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로서 C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임을 이유로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받고 2013. 12. 10.부터 2015. 3. 6.까지 C에게 진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27,020,6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배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자배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보장사업자는 자배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가지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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