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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8.23 2016가단248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8.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전제 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5. 8. 22. 당시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440만 원, 차임 월 21만 원, 기간 2015. 8. 22.부터 2016. 8. 2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에 관여한 적이 있으나 원고는 그 위임을 철회하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대리권을 수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관리해 오고 있다.

피고는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이 있는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44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 갑 2 내지 10, 13 내지 19, 21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권한을 D에게 수여하였고, C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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