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31 2014가단555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0. 11. 22. 원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D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30.부터 2013. 5.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날부터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이 없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적법한 임차권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0. 11. 22.부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기 전날인 2014. 3. 13.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C에게, C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대리권을 포함한 관리권한을 수여하였으므로,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다.
3. 판단 C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8 내지 11호증, 을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동생 E이 C과의 동업 약정 전반에 관여하였고, 원고가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