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31 2014가단555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0. 11. 22. 원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D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30.부터 2013. 5.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날부터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이 없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적법한 임차권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0. 11. 22.부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기 전날인 2014. 3. 13.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C에게, C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대리권을 포함한 관리권한을 수여하였으므로,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다.

설령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C은 2009. 8.경까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으므로,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만약 그 권한을 넘었다면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3. 판단 C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8 내지 11호증, 을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동생 E이 C과의 동업 약정 전반에 관여하였고, 원고가 직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