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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나5722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6.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을 수여받은 C가 2012. 6.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정당한 임차인이다.

② 설령 C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였고, 피고는 C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이를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도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나. 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문서의 진정성립은 인영의 대조에 의하여서도 증명할 수 있고 그 인영의 대조는 사실심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문서 작성자의 인영과 증명의 대상인 문서의 인영이 동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반드시 감정으로써 인영의 동일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이 육안에 의한 대조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참조), 을 제3호증의 1(위임장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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