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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2034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C의 중개로 2011. 2. 24. D, E, F, G, H 등이 공유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I 제지하층 제3호 철근콘크리트 31.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4. 3.부터 2013. 4.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임대인 D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는 피고 B와의 사이에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을 피고 B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 B는 언니 D의 허락을 받아 이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라는 피고 B의 말만을 믿고 D나 이 사건 부동산 공유자들의 임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중, 원고가 2015.경 D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D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고 임대차보증금도 전달받지 못하였다’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인 D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피고 C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는바, 피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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