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나347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의 중개로 2011. 2. 24. D, E, F, G, H 등이 공유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I 제지하층 제3호 철근콘크리트 31.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4. 3.부터 2013. 4.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임대인 D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는 D의 동생인 B와의 사이에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을 B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사실 B는 언니 D의 허락을 받아 이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라는 B의 말만을 믿고 D나 이 사건 부동산 공유자들의 임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중, 원고가 2015.경 D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D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고 임대차보증금도 전달받지 못하였다’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인 D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D 등 공유자들의 위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