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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6나2049212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0. 11. 22.경 원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E 토지 및 주택(이하 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위 토지 및 주택을 함께 칭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30.부터 2013. 5.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이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법원은 2014. 4. 10. 배당할 금액 468,264,901원 중 363,706,692원을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에, 나머지 104,558,209원을 임차권자인 피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4.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이 없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적법한 임차권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소유자인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피고 D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D은 2009. 8.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 또는 제126조(그 권한을 넘은 경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이 있다.

판 단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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