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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8노47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에게 서 돈을 빌린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E 이고, 실제로 E가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이 사건 차용금은 E에게 속한 하위 다단계 판매원들의 물건 구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자신을 채권자로, 위 판매원들을 채무자로 기재한 차용증과 그에 관한 약속어음을 작성한 점, E는 피고인에게 서 지급 받은 수당 중 일부를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전달한 점( 수사기록 12~68 쪽, 공판기록 72 쪽, 75~78 쪽) 등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은 2015. 7. 경 E에게 다단계 판매원 등록을 원하는 회사 직원들에게 빌려줄 돈이 필요 하다고 말하였고, E는 2015. 8. 경 친구인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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