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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7노598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먼저 멱살을 잡히고 목을 졸리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저항하였을 뿐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 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아니한 상태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앞으로 끼어든 사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한 다음,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안경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친 사실( 증거기록 14, 16 쪽), 당시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로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자 피고인을 도망치지 못하게 붙잡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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