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D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다만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연대보증을 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해자는 D과 서로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인맥과 재력을 과시하며 책임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는 이를 믿고 D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 사경 수사기록 2권 31~32 쪽, 검사 수사기록 38 쪽). 따라서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능력은 피해자가 D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중요한 전제였다고
볼 수 있다.
② 피고인은 2015. 10. 6. 피해자에게 서 합계 2,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당일 그중 500만 원만 D(I 명의의 계좌 )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에도 D에게 일부 금액을 추가로 전달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경 수사기록 2권 11 쪽, 검사 수사기록 59~61 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D 이 사기꾼 같은 사람이라 제가 믿지 못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라고 설득한 것과 모순된다.
③ 차 용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책임재산은 없었으며, 월 소득으로 피해자의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경 수사기록 2권 33 쪽,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