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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4 2018노672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통고 처분을 받았고 위 통고 처분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② 피고인이 소주병을 휘두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휘두른 것은 아니므로 특수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가까운 거리에서 소주병과 수건을 휘둘러서 위협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수사기록 3 쪽, 10 쪽, 52 쪽). 당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소주병을 회수한 경위( 수사기록 5 쪽 )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휘두른 소주병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고 몸을 피하였다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2017. 6. 22. 음주 소란 등으로 통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다( 수사기록 7 쪽). 그런 데 위 통고 처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서 귀가 권유를 받았는데도, 그로부터 약 1 시간이 지난 후인 2017. 6. 22. 11:23 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운 행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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