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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6노879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2008. 8. 7.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2012. 10. 12.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 일 내에 1억 원과 함께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2008. 8. 7. 사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액 800만 달러( 한화 약 95억 3,000만 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등의 혐의로 지명 수배되어 도주 중이었다.

피해자는 2008. 6. 초 순경 지인인 G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자산, 신용, 진행하는 사업의 내용과 성공 가능성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2008. 8. 7. 지인인 G의 부탁과 ‘2 개월 내에 원금을 반환하고 높은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겠다’ 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 주었다.

지명 수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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