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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5314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F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G, 이하‘이 사건 회사’라한다) 소유 부동산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D,E(중복)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6.13.실제 배당할 금액 366,576,209원중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인 원고에게채권금액 410,353,895원의63.45%인260,368,759원을,이 사건 회사의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들인 피고 A에게 16,170,486원(2014. 9.부터 2015. 1.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해당 금액), 피고 B에게 13,056,518원(2015. 1.부터 2015. 5.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해당 금액), 피고C에게11,999,997원(2014. 10.부터 2015. 3.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해당 금액)을각배당하는내용으로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3.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같은 달 1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참조). 2) 임금채권의우선변제권을행사할수있는근로자는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여야 하는데, 피고A은현재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고, 피고B은2010.2.1.부터2012.12.5.까지대표이사였으며, 피고 C은 2011. 6. 7.부터 현재까지 이사로등기되어있다.

3 또한 이 사건 회사는 피고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실제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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