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3356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22,4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1. 10. 1.부터 2011. 12. 30.까지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2011년 7월 임금 중 655,876원, 2011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매월 1,933,667원씩의 임금과 퇴직금 19,398,28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29,722,496원[= 655,876원 (1,933,667원×5개월) 19,398,28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2012.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등기된 이사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

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