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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6.18 2019가단276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128,88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4. 12. 22.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그 이후 다시 피고 회사에 취업하여 2017. 2. 2.부터 2019. 1.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5. 7. 1.부터 2016. 11. 30.까지의 임금과 퇴직금 중 36,657,233원(이하 ‘제1차 미지급채권’이라 한다), 2018. 12. 1.부터 2019. 1. 4.까지의 임금과 퇴직금 중 11,471,647원(이하 ‘제2차 미지급채권’이라 한다)의 합계 48,128,88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금 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 48,128,880원(=36,657,233원 11,471,64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각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이자의 범위에서 역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 회사는 2016. 3. 2. 원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2016. 11. 30.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원고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36,657,233원 청구채권과 피고 회사의 위 대여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제1차 미지급채권은 모두 소멸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나머지 대여금 채권(3,342,767원)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제2차 미지급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8,128,880원(=11,471,647원-3,342,767원)이다. 2) 판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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