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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6가합203111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5. 18.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와 사이에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0. 6. 1.부터 2013. 12.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2억 1,000만 원(=500만 원×42개월)과 퇴직금 17,328,015원의 합계액인 2억 27,328,104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위 임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후인 2013.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상법 제388조에 따른 보수지급청구권을 가지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판 단

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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