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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53832
임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게임개발 유통 및 서비스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09. 3. 27.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개발기술본부장으로 근무하다

2014. 7. 18. 사임하였다.

원고

B은 2009. 3. 27.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해외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

2014. 7. 31. 사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18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4. 10. 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4. 11. 28.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2013년 10월 말 이후 원고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10,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등기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판단

1 사내이사인 원고들이,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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