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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31 2018가단3166
임금 및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0. 1.부터 2017. 2. 28.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6. 7.부터 2017. 2.까지의 임금 합계 1,520만 원, 2015. 2.부터 2016. 9.까지(2015. 12.은 제외)의 해외파견 수당 합계 3,040만 원, 퇴직금 380만 원 합계 4,9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520만 원과 해외파견 수당 3,040만 원 및 퇴직금 380만 원 합계 4,9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의 현 대표이사인 C는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D로부터 피고 회사를 인수하면서 D와 사이에, D가 원고의 미지급 임금과 해외파견 수당 및 퇴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D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피고는 그 지급책임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회사라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나 실질적 운영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임금 등 지급채무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그 변경 과정에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D가 원고에 대한 임금 등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와 D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불과하여 피고 회사가 위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가 2018. 3. 15. 원고에게 '임금과 해외파견 수당 및 퇴직금 합계 4,940만 원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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