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77』 피고인 A은 철강재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J과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L( 이하 ‘L ’라고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M 주식회사( 이하 ‘M’ 이라고 한다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2. 5. 경 대전 서구 N, 108동 1803호 J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철강거래를 해 오던 피해자 M의 대표이사 O에게 “ 추가로 여신을 더 주어 철강 매입 규모를 늘려 주면 그 대금을 제 때에 지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철강재에 대해 5억에서 10억까지 지급보증이 되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
” 고 말하고 그때부터 주문량을 2 배에서 4 배까지 늘려 오다가 2012. 9. 경 철강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다량의 철강재 제품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J이 피해자 M로부터 매입한 철강제품을 B이 명의 상 대표이사로 있는 K이나 L에 형식적으로 매도하고 그 매도 대금을 L의 약속어음으로 수령한 다음 해당 철강제품은 이를 따로 처분하고, 피해자 M에게는 L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의 부도를 핑계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M로부터 많은 수량의 철강제품을 매입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O을 기망하여 2012. 9. 경 피해자 M로부터 1,038,403,861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 받은 후, 다음 달 그 중 413,537,828원만 결제하고, 2012. 10. 경 1,108,679,748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 받은 후, 다음 달 그 중 724,866,033원만 결제하고, 2012. 11. 경 1,269,052,411원 상당의 철강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