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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4고합8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8. 11. 3.경 금속광물 도매업을 목적으로 H㈜을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서 영업 및 자금 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전무로서 매입ㆍ매출 관리 및 대출 업무 등을,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경리부장으로서 매입ㆍ매출 거래내역 입력, 견적서 및 발주서 작성, 세금계산서 발급, 입ㆍ출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 C은 위 H㈜에서 다른 직원 없이 피고인 3명이 적치장을 두지 않고 일명 ‘나까마’ 형태의 철강재 도매업을 하면서, 2012. 6.경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기관 대출금이 약 16억 원에 이르러 매월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 1,000만 원 가량 되고 매월 지출되는 회사 운영 경비가 5,000만 원 상당인데다가, 매출은 줄고, 매출처로부터 회수되지 않는 장기 악성채권은 늘어나 매입처에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입처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철강재를 외상 매입한 후 매입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일명 덤핑판매를 하여 시급한 외상대금 결제 및 회사 운영 경비 등을 마련하기로 하고 덤핑판매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외상으로 구입한 철강재를 덤핑판매를 하면 매입가보다 싸게 판매한 차액만큼 적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판매대금 중 일부를 이자 및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지출하면서 외상 매입처에 지급할 대금이 더욱 부족하게 되고 적자가 누적되어, 2013. 10.경부터 점점 더 외상 매입량을 늘려 덤핑판매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3. 11. 하순경 경남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K에게, 계속하여 철강재를 공급해 주면 다음 달에 이전 미수금을 우선 결제하고 지금부터의 대금은 철강재를 공급받은 다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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