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375] 피고인은 2002. 6.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5. 11. 30. 가석방되어 2005. 12. 21.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바지 사장을 내세워 철강재 생산 및 유통업체인 ( 주 )E{ 변경 후 상호 : ( 주 )F} 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철강재를 공급 받아도 그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철강재 거래대금이 후 결재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이용하여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결재한 후 나머지 금액을 후 결재 방식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다량의 철강재를 공급 받아 염가로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처로부터 철강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G( 주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 4. 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시 (C )-515에 있는 I이 운영하는 피해자 G( 주) 의 사무실에서 ( 주 )E 의 영업직원인 J을 통하여 피해자 G( 주) 의 영업직원인 K에게 “ 철강재를 공급해 주면 다음달 말에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철강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 )로부터 21,780,726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8.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5,681,675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 주 )L, ( 주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 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이 운영하는 피해자 ( 주 )L 사무실에서, J을 통하여 위 회사의 영업직원 P에게 “ 철강재를 공급해 주면 다음달 말까지 그 물품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