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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46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피해자 주식회사 E, R, S, T, Q(이하 개별적으로 호칭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통칭할 때는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와 철강제품을 거래하면서 2009년 말경 첫 거래 이후 이 사건 발생시인 2011. 3.경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3. 초순경 피해자들의 각 대표를 만나 “철강재를 납품하면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1) 이 사건 회사는 2011. 3.경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

)과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

)에 대하여 합계 약 6억 6,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였다. 2010. 12. 28. 및 2011. 2. 하순경 이 사건 회사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소규모 철강재 거래업체의 결제시기가 익월 말일인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2)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피고인 B은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공소장 변경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장의 공소사실 3번째 문단의 5번째 줄 "'철강재를 납품하면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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