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5.16 2018구합8479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58838호 사건의 수사기록에...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B를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2015형제58838호), B는 2015. 10. 26.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갑 제1호증). 항목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 ① 수사기록 제89쪽 내지 제99쪽 ‘피의자신문조서(B)’ 전부 ② 수사기록 제120쪽 내지 제127쪽 ‘진술조서(C)’ 중 위 C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일체의 정보 ③ ‘수사보고’ 중 수사기록 제130쪽 내지 제143쪽에 해당하는 부분의 정보 ④ 수사기록 제146쪽 내지 제151쪽 ‘수사결과보고’ 전부 * 이하 위 정보를 특정하여 가리킬 때에는 ‘제 항 정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9. 28. 피고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58838호 수사기록 중 다음 표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다.

피고는 2018. 10. 11. 원고에 대하여, 제④항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되, 제①, ②, ③항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를 근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 정보 부분 공개 결정 중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제①, ②항 정보,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만을 다투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갑 제2호증의 2).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 각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