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2.04 2015구합6862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제3, 4항 기재 각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6. 2.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하고, 항별로 특정할 때에는 순차로 ‘제1 내지 4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1.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이 사건 정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현행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은 2014. 12. 30.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4-39호로 개정된 것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 사건 정보를 특정하면서 개정 전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21호)을 기재하였으나, 원고가 열거한 조문들은 모두 개정대상에서 제외되어 현행 규정과 일치하므로, 통틀어 ‘이 사건 규정’이라고만 한다.

제37조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3, 4정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존부

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