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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15 2013구합2335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공개 제외 목록 기재 정보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12. 피고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107432호 사건기록 중 B의 진술조서(2010. 8. 27.자 및 2011. 9. 16.자 진술조서,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30.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하여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만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정보는 그 자체만으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에는 B의 주민등록번호, 수용번호, 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 등과 과거 직업 등과 같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는 반면에 원고가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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