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9.14 2016구합1124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공개청구 대상 정보’란 기재 각 정보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5.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공개청구 대상 정보’란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하고, 각 항목별로 ‘이 사건 제 항 정보’라 하며, ‘공개 여부’란에 “일부 비공개”, “비공개”로 기재된 정보를 ‘비공개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 이 사건 제1항 및 제4 내지 14항 기재 각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및 제7호를 이유로, 이 사건 제2, 3항 기재 각 정보에 대하여는 위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를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보는 대부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