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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4 2016구합1124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공개청구 대상 정보’란 기재 각 정보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5.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공개청구 대상 정보’란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하고, 각 항목별로 ‘이 사건 제 항 정보’라 하며, ‘공개 여부’란에 “일부 비공개”, “비공개”로 기재된 정보를 ‘비공개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 이 사건 제1항 및 제4 내지 14항 기재 각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및 제7호를 이유로, 이 사건 제2, 3항 기재 각 정보에 대하여는 위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를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보는 대부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위 법이 정보공개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위 정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의 우선 적용 여부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 가운데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규율하는 법률이므로, 학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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