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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선고 2017고합9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7고합9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박진석(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0.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6. 2. 1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에 단기 8월을, 1987.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1989. 11.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1990. 8.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2. 8.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4. 9. 1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1998. 2. 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3.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6.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0.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15:02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매장 야외 진열대 앞에서 피해자 E이 물건을 고르는 틈을 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속에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신한은행 통장 2개, 우체국 통장 1개,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수용현황서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 수법 및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1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치고 약 1년 2개월 만에 다시 이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쳐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정진우

판사김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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