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7. 7. 1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 유예기간 중인 1988. 4. 2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1989. 11. 1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1.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1994. 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1996. 12. 13.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1999.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2. 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7. 7.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1.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4. 7. 3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0. 20:15경 성남시 중원구 C 지하상가 E동 가열 10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 이르러 매장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 6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5. 2. 1. 18:30경 성남시 중원구 F지하상가 C열 다동 18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가게에 이르러 직원도 없이 출입문이 열려 있는 채 그곳 탁자 위에 휴대폰 상자들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4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노트4 4대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I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