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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14. 선고 2017고합5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7고합5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이지형(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7.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2. 2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해 6.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5. 10. 27.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7. 6.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10.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1. 11.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4.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7. 2.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0. 7.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7. 4. 17. 위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03:20경 서울 종로구 종로 394(숭인동)에 있는 NH농협 신설동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1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및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1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해당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심야시간에 길거리 취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치자마자 단기간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상당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쳐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범행 직후 체포되어 피해자가 즉시 피해품을 반환받았으며, 곤궁한 처지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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