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보석감정기 1대(증제1호), 전기식지시저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80.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1984. 2. 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85.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1989.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1992. 1. 31.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1995.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7.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 후 2008. 1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1971. 5. 1.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가정법원 송치결정을, 1974.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1975. 4. 14. 서울형사지방법원 성북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77.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81. 9.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5.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7.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중순경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G’에서 전국에 있는 고급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여 그곳 빈집에 있는 귀금속과 명품 시계, 악세사리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주로 범행 대상인 고급아파트의 출입문을 대형드라이버 등을 사용하여 열고 그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등에 있는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