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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9고합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7.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고, 1991. 10. 25.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3. 11. 9.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1995. 10. 31.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8.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22.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 23:42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 지하철 5호선 마포역(상일동 방면) 2-2 승강장 앞 의자에서, 피해자 B(56세)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6만 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포역 CCTV CD(휴대폰 촬영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사건 목록, 통합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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