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63. 4. 21.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10월을, 1964. 8. 2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을, 1965. 6. 5.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67. 12. 8.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72. 5. 1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1974. 9. 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76. 8.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5년을, 1984.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89. 1. 2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6. 2. 15.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1. 10. 1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를, 2004.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09.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5. 6. 원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4. 07:30경 서울 송파구 C상회 커피 자판대 앞에서, 피해자 D이 커피를 마시는 등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치며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열려진 크로스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0원을 꺼내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