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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4 2015구합53374
종합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29.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주식회사 엘지화학(이하 ‘엘지화학’이라 한다)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는데, 2013. 12.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하1. 원고와 엘지화학은 2013. 8. 8.자로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2. 엘지화학은 원고에게 화해 합의금 금 구천만 원(실수령액 기준)을 원고의 기존 급여계좌로 2013. 12. 16.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3. 엘지화학은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 대한 기록 및 징계결과를 인사기록카드나 경력증명서 발급시 기재하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기로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답변서 및 이유서 등에서 거론된 엘지화학의 현직 근로자 및 퇴직 근로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동 및 발언을 하지 않기로 한다. 5. 원고는 화해금 구천만 원을 수령한 즉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2013가소151145)를 취하하기로 한다. 6. 위 조건이 이행되면, 이 사건 당사자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화해’라 한다). 나.

엘지화학은 2013. 12. 15.경 115,384,61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 중 25,384,610원을 원천징수한 다음 원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16. 이 사건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이 사건 합의금, 근로소득, 연금소득에 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고, 같은 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9,920,80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14. 이 사건 합의금은 분쟁해결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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