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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51596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4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9.부터 2020. 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용자배상보험계약 및 자동차보험계약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2018. 7.경 D조합과 피공제자를 C과 원수급인, 공제기간을 2018. 7. 11.부터 2019. 7. 11.까지, 보상한도를 1인당 2억 원, 1사고당 3억 원으로 정한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D조합과 피보험자를 C과 원수급인으로 하는 같은 내용의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자배상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배상보험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되어 있다. 2) 피고는 E과 그 소유의 F 영업용 콘크리트 믹서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8. 2. 25.부터 2019. 2. 25.까지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C은 안양시 동안구 G 일원에서 ‘H’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 중이던 주식회사 I로부터 위 공사 중 콘크리트 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 받았고, 위 공사 시공을 위하여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

)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운반공급하도록 하였다. 2) E은 2018. 11. 15. 15:08경 이 사건 공사현장 내 J동 골조와 타워크레인 2호기 사이의 차량 임시통행로에서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주통행로(삼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데,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수의 신호도 받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곳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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